매년 5월31일은 카자흐스탄에서 '정치탄압 및 기아 희생자' 추모일로 기념한다. 2003년부터 이와 해당된 국민에게 184억 텡게가 일시급 및 특별 국가 보조금으로 지급되었다.
'인민의 적'을 색출하는 정책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 1921년부터 1954년가지 카자흐스탄에서 10만 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중 2만5천 명은 사형을 당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카자흐스탄에는 굴락 (ГУЛАГ) 구조의 가장 큰 수용소인 알지르 (АЛЖИР), 스텝라그 (Степлаг), 카르라그 (Карлаг)가 있었다. 탄압 기간 동안 카자흐스탄의 수용소에는 500만 명 이상이 유배되었다.
1930-1940년대에 카자흐스탄은 수백만 소련 시민들의 강제 이주 장소였다. 1937년 가을, 수십만 명의 고려인, 터키인, 이란인, 쿠르드인, 아제르바이잔인 등이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또한 대조국전쟁 (제2차 세계 대전) 기간 동안 독일인, 그리스인, 체첸인, 잉구시인, 카라차이인, 발카르인, 크림 타타르인 및 기타 민족들이 우리나라로 강제 이주되었다. 그들의 수는 약 120만 명으로 추정된다.
'대규모 정치 탄압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카자흐스탄 법'에 따르면 부당한 탄압을 받은 자에게는 보건-복지 기관에 신청하는 시점에 유효한 월 계산 지표(MRP)의 3/4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용소에 있는 매월 수에 곱해서 지급된다. 단, 지급할 최종액은 최대 100 MRP를 초과하지 않는다.
2003년부터 카자흐스탄의 정치 탄압 희생자들에게 184억 텡게가 일시금 및 특별 국가 보조금으로 지급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