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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자흐스탄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사진·동영상 촬영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허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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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자흐스탄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사진·동영상 촬영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허용될까?
      카자흐스탄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사진·동영상 촬영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허용될까?
      31.12.2025
      오늘날 카자흐스탄에서는 대부분의 공공장소에서 일반인들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허용하고 있다.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는 대상은 길거리와 각종 매장, 대중교통 등 다중이용시설부터 공무 중인 경찰관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넓다. 그럼에도 세계 여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카자흐스탄에서 또한 매일같이 수 많은 국내외 방문객들이 더불어 이용하는 다양한 공용장소들을 쾌적하게 유지시키고 사회 및 국가 안보를 목적으로 기능하는 각종 사회기반시설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엄연히 지켜야 하는 법규범이 존재할 터. 카자흐스탄의 국민·시민들과 외국 여행객들이 알아 두어야 할 공공장소 내 사진·동영상 촬영 관련 주요 법규로 무엇이 있는지 알아본다.

      사진·동영상 촬영 자체는 대부분의 공공장소에서 허용… 하지만 온라인 게시 등 공표 시에는 주의 필요

      상술한 바 있듯 카자흐스탄에서는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공공장소에서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촬영한 결과물을 공개적으로 게시함에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 제약이 걸린다는 점을 숙지해 둘 필요가 있다. ‘카자흐스탄 공화국 헌법 제 20조’는 각 개인에게 발언과 예술에 있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을 명시하고 있다. 즉 이로써 카자흐스탄 영토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개인적 용도’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며, 그 누구도 거리·매장·카페 등 공공/공용장소에서 각 개인이 행하는 촬영 행위를 방해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는 규율이 성립된다.

      다만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곳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한 사유지라면 사정이 달라진다. 예컨대 당신이 누군가의 사유권 하에 있는 땅이나 주택, 기타 각종 시설 내에 머무는 동안만큼은 해당 공간의 소유주는 안내문 등 고지 형태로 당신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금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이다. 다만 만일 당신의 촬영 행위가 사전 안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이 때 해당 공간의 소유주 측이 당신으로부터 촬영기기를 빼앗아 내용물의 강제삭제·메모리카드 압수 등과 같은 강압적 행동을 한다면, 당신의 ‘무단 촬영’ 문제와는 별개로 상대방의 행위 또한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범죄행위’로 간주되게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촬영’ 자체와 ‘그 촬영물을 공표하는 행위’의 차이점을 인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오늘날 카자흐스탄 공화국 민법 제 145조에서는 당사자 동의 없이 당해 인물이 찍힌 촬영물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대규모 인원이 참가한 행사 중 찍혔거나 공무 중인 공직자의 모습, 그리고 당사자가 이미 본인의 모습이 담긴 촬영물을 스스로 인터넷에 올린 적이 있는 경우 정도만이 예외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민법 제 145조에 명시된 규정에 반하는 촬영물의 공표는 소송 및 정신적 손해배상 사유가 될 수 있다.
      아울러 다른 많은 국가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카자흐스탄 법률은 국가기밀, 군사작전 등과 관련된 내용을 촬영하거나 각종 극단주의, 마약, 폭력, 외설 등과 관련된 촬영물을 공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촬영을 할 수 있는 장소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카자흐스탄에서도 일반적인 길거리, 공원, 주거단지 내 공공 장소, 각종 대중교통 역사(驛舍) 및 수단 내부, 그리고 정부기관 건물 주변에서 촬영을 하는 것은 아무런 제재 없이 허용된다. 또한 의료기관의 경우 수술·진료실을 제외한 일반 병실, 복도, 식당 등의 공간에 한해서는 별다른 제약 없이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진행할 수 있다.
      상점, 카페, 은행, 쇼핑몰 등의 공공/상업시설에서 경우 별도의 법 조항이 존재한다. 현행 ‘카자흐스탄 공화국 소비자 권리 보호법’은 판매자/점주들은 고객들이 매장 내부나 상품을 각종 기기로 촬영하는 것을 저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흔히 매장 내에 점주 측이 임의로 설치하는 ‘촬영금지’ 표시 및 안내문은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즉, 판매원을 비롯한 매장 관계자는 초상권 보호를 위해 자신의 얼굴이 카메라에 찍히지 않도록 요구할 수는 있지만, 고객이 매장 시설과 판매 중인 상품을 촬영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금지할 권리가 없는 것이다.

      경찰 공무원들의 모습은 촬영해도 될까?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무부는 일반인들이 경찰들의 업무 활동을 촬영하는 것이 ‘합법적 행위’의 범주에 들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있다. 무엇보다 카자흐스탄에서는 경찰 공무원들 스스로가 제복에 상시 부착된 카메라를 통해 업무 활동을 녹화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는 바, 일반 시민들 또한 이들을 마주하며 그 모습을 촬영하는 것 또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상황이라는 것. 단, 주의해야 할 점은 경찰 공무원들의 모습을 촬영하는 행위가 그들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들의 직무 수행 모습을 촬영하는 것이 금지되는 경우는 지역 내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했거나 테러 진압작전 등과 같이 긴박한 활동을 진행 중에 있을 때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경찰 측의 촬영 중단 요구가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며,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무력이 동원될 수 있다.

      한편 카자흐스탄 내무부는 범법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촬영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허용 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시민 의무’로서 권고하고 있다. 특히 폭력, 강취·절도 행위부터 도로교통법 위반, 공무원 및 공직자의 부적절한 언행·직권남용 등의 부당행위에 이르기까지 - 헌법에 위배되는 행동이 자행되는 상황을 촬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러한 촬영물은 경찰·검찰·법원 등 수사·사법 기관들이 여러 사회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 중요한 시민제보 자료로 활용되므로 카자흐스탄 내무부에서는 이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민들의 촬영물 제보가 오늘날 경찰을 포함한 공무원·공직자들,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부조리를 적발하고 척결하는데 큰 보탬이 되고 있다는 것이 내무부 측의 입장.

      일반인들에게 촬영이 엄격히 금지된 대상은?

      일반 시민들에게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 대상으로는 우선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무부,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가안보위원회(КНБ) 청사, 군사보호구역 등 국가의 전략적·군사적 기밀과 관련된 국가보안시설·국가중요시설과 에너지, 정보통신, 보건의료 시설 등 국민 안전과 정부의 핵심기능과 관련하여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핵심기반을 꼽을 수 있다.

      한편 시청을 비롯한 전국 각지 소재 지방관청의 경우 일반인들의 출입이 가능한 기본적인 공간에 한해서 촬영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한다. 국가보안시설로 분류되지는 않기에 헌법상 촬영을 엄격히 금하는 대상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각 소재지마다 개별적인 내부 규정을 정해두고 있으므로 촬영을 하기 전 관련 제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카자흐스탄에서 재판이 열리는 법정 공간의 경우는 어떨까? 이 곳에서는 여러 상황에 따라 각종 기기를 이용해 기록을 남기는 행위를 허용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가령, 공개 법정에서는 법원 측으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개인적인 목적의 ‘녹음’을 통해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권한이 기본적으로 주어진다. 그러나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그 영상을 ‘실시간 송출(라이브 스트리밍)’ 하는 것은 철저히 판사의 허락 하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의료기관과 구급차량 안에서의 녹음 및 사진·동영상 촬영은 기본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이를 공표하는 것은 녹음 또는 촬영의 대상이 된 당사자의 동의 하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무심코’ 촬영하여 공개적으로 게시한 사진 혹은 동영상 속에 의사의 비밀누설 금지의무, 환자 개인정보/의료정보 보호조례 위반 등 타인의 사생활 침해에 따라 법적 책임으로 귀결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지 재차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 카자흐스탄에서는 각종 SNS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이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의 모습을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찍고 이를 소재 삼아 콘텐츠로 업로드하는 경우가 급증하면서 이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불편을 겪는 이들이 내는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커져 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초상권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골자로 공공장소에서 행해지는 무분별한 영상물 촬영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법안 마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1월 아이다 발라예바 카자흐스탄 공화국 문화정보부 장관은 “근래 들어 당사자 동의 없이 시민들의 모습을 무작위로 표적 삼아 찍는 몰래카메라(prank) 형식의 장난 콘텐츠 등을 비롯해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많은 이들에게 큰 불편함을 초래하는 다양한 형태의 동영상 촬영 활동이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면서도 카자흐스탄 공화국 형법 제 147조 ‘국민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에 의거, 초상권 등 국민 모두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을 위해 현재 실무단을 구성하는 과정에 있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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