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을 인용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헌정질서를 훼손하며 민주 공화정에 심각한 위해를 가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111일,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된 지 39일 만에 내려졌다.
2022년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윤 전 대통령은 재임 1,060일 만에 자연인의 신분으로 돌아가게 됐다.
대통령직 상실과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
헌재의 결정과 동시에 대통령직을 상실한 윤 전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한남동 관저를 떠나야 한다. 다만 현재 별도의 거처를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초동 자택인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러나 관련 경호 대책 마련을 위해 당분간은 관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된다. 윤 전 대통령은 신변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경호·경비 외에는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 등 인력 지원을 받을 수 없고, 퇴임 후 지급되는 연금과 국립묘지 안장 자격 또한 제외된다. 현재 전직 대통령 예우를 온전히 받고 있는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뿐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형 확정으로 연금 등은 제외된 채 경호·경비만 지원받고 있다. 현행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경호·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우는 제공되지 않는다.
조기 대선, 6월 3일로 확정
윤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수행하며, 이에 따라 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정부는 7일,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화요일)로 확정하고 이를 국무회의를 통해 공고하기로 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재의 탄핵 결정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하며, 선거일은 최소 50일 전에 공고되어야 한다.
한 정부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과 행정부의 선거 준비를 고려해 가능한 마지막 날짜를 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대선이 5월 9일(화요일)로 지정된 것과 동일한 선례를 따른 것이다.
향후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나 법적 대응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동시에 조기 대선을 둘러싼 정당 간의 전략과 후보자 지형도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