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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로 알아보는 카자흐스탄의 젊은 男·女 결혼관… 이들이 말하는 주요 배우자 조건, 그리고 이혼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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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로 알아보는 카자흐스탄의 젊은 男·女 결혼관… 이들이 말하는 주요 배우자 조건, 그리고 이혼 사유는?
      14.05.2025
      사회조사연구소 ‘몰로조쉬(Молодёжь, 청년층)’는 지난해 말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 카자흐스탄의 2030 남녀를 대상으로 결혼 및 이혼에 대한 인식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물을 <카자흐스탄의 젊은이들 2024(Молодёжь Казахстана — 2024)>라는 타이틀의 보고서로 형식으로 발표했다.

      우선 카자흐스탄의 2030 젊은이들로부터 ‘결혼 시 혼인신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설문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78%가 ‘반드시 호적등록소(ЗАГС)를 통해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15%는 ‘굳이 혼인신고를 할 필요 없이 사실혼 관계를 기반으로 가정을 꾸려도 좋다’는 의견을, 4.7%는 ‘혼인신고 대신 종교 의식을 거행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응답을 보였다.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호적등록소를 통해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고 대답한 이들을 다시 민족별로 나누어 분석해 보면 카자흐인 응답자들이 타 민족 설문 참여자들보다 해당 사안에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음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혼인신고의 중요성에 대해 묻는 설문에 응한 전체 카자흐인 응답자들 중 80.9%가 ‘반드시 호적등록소를 통해 정식으로 해야 한다’고 대답했으며 러시아인 응답자들 중에서는 65.1%가, 나머지 민족으로 분류된 응답자들 중에서는 70.7% 그와 동일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배우자감을 선택할 때 우선 순위로 고려하는 것’에 대한 설문에서 가장 많은 이들(남녀 전체 응답자의 53.9%)이 ‘나이’를 꼽았으며, ‘외모’(45.4%), ‘민족’(39.4%)을 중요시한다고 밝힌 응답자의 비율 또한 두드러지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응답자들은 배우자감의 ‘집안’(21.7%), ‘커리어’(17%), ‘부모의 사회적 지위’(14.9%), ‘종교’(14.8%)를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꼽았다. 반면 응답자들 인식 속에서 ‘상호적 사랑’(전체 응답자의 0.7%), ‘도덕·윤리 가치관’(0.2%), ‘가정교육 수준’(0.3%), ‘선한 인품’(0.2%), ‘교양 수준’(0.1%) 등은 매우 낮은 중요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배우자 선택 기준과 관련해 남·녀 응답자들이 각각 우선순위로 내건 조건이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는 점 또한 새삼 흥미로운 부분이다. 우선 상기한 바 있듯 남녀 응답자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언급한 고려 대상인 ‘나이(여성 응답자들 중에서는 51.3%, 남성 응답자들 중에서는 56.2%)’ · ‘외모(여성 응답자들 중에서는 43.0%, 남성 응답자들 중에서는 47.7%)’ · ‘민족(여성 응답자들 중에서는 38.0%, 남성 응답자들 중에서는 40.7%)’을 제외하면 여성 응답자들 사이에서는 남편감의 주요 조건으로 ‘경제적 여유’를 꼽은 비율이 30.6%로 가장 많았다(남성 응답자의 경우 14.4%). 그 다음으로는 상대방의 ‘종사분야 및 직업전망(22.9%)’, ‘집안배경(18.7%)’을 중요한 고려 기준으로 삼는다고 밝힌 여성 응답자들의 수가 두드러지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 응답자들의 경우 배우자감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조건으로 ‘외모’와 ‘나이’를 가장 많이 꼽은 것에 이어 그 다음으로는 ‘집안 배경’에 큰 중요도를 부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많았으며(24.6%), ‘상대 부모의 사회적 지위(17.1%)’ 또한 중요한 기준으로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공화국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카자흐스탄의 조혼인율(인구 1천명당 혼인 건수)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3년 카자흐스탄의 조혼인율이 9.9 건으로 조사되었던 것에 반해 지난 2024년에는 그 수치가 6.13건으로 현저히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혼인율의 하락이 근래 지속되고 있는 카자흐스탄의 인구구조 변화와 큰 연관이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이는 현재 결혼 적령기에 속하는 1995~2000년생 국민의 인구 수 자체가 적다는 점에 기인한다. 여기에 더해 이 시기에 태어난 세대가 오늘날 보편적으로 품고 있는 가정관, 그리고 이들이 스스로 결혼 적령기로 여기는 연령대가 전통적인 기준과 다르다는 점 또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계청의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년간 카자흐스탄 국민들의 초혼 시기가 눈에 띄게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2003년 카자흐스탄 남성들의 평균 초혼 연령이 26.7세였던 것이 2023년에는 27.8세로 상향되었다. 여성의 경우에도 2003년 23.9세에서 2023년 25.2세로 평균 초혼 시기가 늦어졌다. 이러한 경향은 자연히 첫 자녀의 평균 출산 시기가 늦추어지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4년 기준 카자흐스탄 여성들이 평균적으로 첫 아이를 낳는 연령은 25세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이혼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살펴본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남녀 전체 응답자의 과반인 61%가 절대적인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외도’를 꼽았다(남성, 여성 응답자 각각 62.8%, 59.1%). 한편 여성 응답자들의 경우 62.1%가 ‘배우자의 물리적 폭행’을 이혼 사유로 들었으며, 남성 응답자들 중에서는 이혼을 야기시키는 중대 요인으로 ‘배우자의 알코올 및 약물 중독’을 꼽은 비율이 높았다(44.6%). 또한 남성 응답자들의 사이에서는 성격차이를 이혼 사유로 규정한 이들의 비율이 36%로 나타났으며 불임/무자녀(18.9%), 자신의 부모에 대한 배우자의 불공경(13.5%)을 꼽은 이들도 여성 응답자 대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20년 동안의 카자흐스탄 내 혼인 및 이혼 추이 통계를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8년 사이의 기간 내에는 가장 많은 건수의 혼인신고가 기록되기도 했지만, 이혼 건수 또한 최대치로 상승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매년 5만 1천 건 이상의 부부가 이혼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지난 2023년과 2024년에는 이혼 발생률이 각각 4만 2백 건, 4만 5백 건으로 감소했다.

      카자흐스탄 사회발전연구소(КИОР)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국내 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늘날 카자흐스탄의 가정들이 이혼에 이르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은 아내와 아이들에 대한 남편의 폭행과 외도, 알콜 중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문 결과 전체 응답자의 24%가 ‘애정 및 상호이해의 부재’를, 10.4%가 ‘부부생활에 대한 배우자 부모의 개입’을 이혼 사유로 꼽았으며, ‘불임’(11%), ‘본인 의사에 반하는 배우자의 부모 혹은 친척들과의 동거’(5.6%), ‘계속되는 딸 출산’(2.7%) 등도 오늘날 카자흐스탄의 부부들로 하여금 이혼을 택하게 되는 요인들로 거론되었다.

      한편 지난 3월 카자흐스탄 통계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카자흐스탄 전역에서 이루어진 혼인신고는 12만 3천 6백 건으로, 전년도 대비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혼인율(인구 1천명당 혼인 건수)은 6.13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아스타나 시에서 가장 많은 건의 혼인이 이루어졌으며(1천 명당 7.34건), 알마티 주 및 울리타우 주가 각각 조혼인율 6.98건, 6.70건을 기록하며 그 뒤를 이었다. 반대로 카자흐스탄에서 혼인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조혼인율 5.58을 기록한 서카자흐스탄 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혼인 건수 중에서는 초혼을 한 남성이 78%, 여성이 79.1%였으며 재혼의 경우 남녀가 각각 20.8%, 19.4%를 차지했다. 또한 평균 초현 연령은 남성이 27.9세, 여성이 25.2세로 나타났으며 같은 민족끼리 결혼한 비중은 81.8%, 서로 다른 민족 사이에 이루어진 혼인 비중은 18.2%로 조사되었다. 한편 이혼의 경우 상기한 바 있듯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총 4만 5백 쌍이 부부의 연을 끊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카자흐스탄 전체 이혼 건수 중 74.4%에 해당하는 3만 1백 건의 이혼이 도시 지역들에서 발생했으며 시골 지역에서는 1만 4백(25.6%) 쌍의 부부가 헤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카자흐스탄 전체 조이혼율(인구 1천명당 이혼건수)은 2.01건으로, 지역별로 수치가 가장 높은 곳은 3.12 건을 기록한 동카자흐스탄 주, 3.11건을 기록한 카라간디 주, 그리고 3.09건을 기록한 파블로다르 주 순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카자흐스탄에서 조이혼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투르케수탄 주(0.90건)였다. 혼인 지속 기간으로 살펴보면 전체 이혼 가정의 35%에 해당하는 부부들이 1~4년차에 이혼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25%는 5~9년차, 8%는 혼인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이혼을 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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