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 체포 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1심에서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2024년12월 윤 전 대통령이 단기간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건과 관련해 내려진 첫 법원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권한을 남용했으며, 이후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배제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는 야당의 무책임한 행보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과는 배치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해 7월, 비상계엄 시도와 관련한 혐의로 두 번째 체포되면서 구속 상태에 놓였으며, 법원은 앞서 보석 신청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역시 주가 조작 혐의로 지난해 8월12일부터 구속 상태에 있다. 수사 당국은 김 여사가 주식 시세 조종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한 바 있으며, 해당 사안은 별도의 재판 절차를 통해 계속 심리되고 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번 선고가 향후 관련 재판과 한국 정치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