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성을 제외하고 이름 글자 수가 5글자를 초과하면 출생신고를 수리할 수 없지만,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 자녀는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
한국 대법원은 오는 6월 20일부터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이름에 적용되던 글자 수 제한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자녀가 한국인 부모의 성을 따를 경우, 이름이 5글자를 초과하면 출생신고가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알렉산드리나’나 ‘크리스티아노’와 같은 외국식 이름을 ‘알렉산드라’(알렉산드라)나 ‘크리스티안’(크리스티안) 등으로 줄여야만 등록할 수 있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앞으로는 ‘김 알렉산드리나’, ‘박 크리스티아노’처럼 외국식 이름의 전체 형태를 그대로 출생신고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자녀가 어느 부모의 성을 따르든 관계없이 외국인의 신분등록부에 등재된 이름과 일치할 경우 허용된다. 외국인 부의 성을 따른 ‘알버트 아름다운지수’와 같은 이름도 등록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과거 축약해서 등록했던 이름도, 외국인 부모의 공식 서류에 기재된 전체 이름과 일치하면 정정이 가능하다.
대법원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자신의 문화적 배경을 반영한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생신고 과정에서의 선택권과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변화는 부모 중 누가 외국인이든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