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재외동포법으로 불리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 제정된 지 24년을 맞아 아직도 차별받는 고려인을 포용하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진영 인하대 교수는 "재한 고려인은 조부모와 자녀 등 3세대가 함께 사는 경우가 많은데 취업 활동을 하는 부모만 방문취업비자(H-2)인 경우가 많다"며 "이 비자는 최대 4년 10개월로 제한돼 있어 귀국 후 다시 비자를 못 받으면 이산가족이 되므로 아예 국내서 불법체류 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고려인 지원단체 '너머'의 김영숙 사무처장은 "F-4 비자를 선진국 출신 동포에게만 부여하고 있다"며 "중앙아시아 등 개발도상국 출신에게는 H-2 비자를 발급하는 것은 명박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