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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난민 신청한 카자흐스탄 국적자 수, 2년 연속으로 2천 명 넘겨… 전체 난민신청 건수 중 러시아에 이어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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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난민 신청한 카자흐스탄 국적자 수, 2년 연속으로 2천 명 넘겨… 전체 난민신청 건수 중 러시아에 이어 2위
      한국에 난민 신청한 카자흐스탄 국적자 수,  2년 연속으로 2천 명 넘겨…  전체 난민신청 건수 중 러시아에 이어 2위
      14.06.2024
      올해 대한민국 법무부가 발표한 ‘2023년 12월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한국 내에서 이루어진 외국인들의 난민 신청 건수는 총 1만8천838건으로, 지난 1994년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난민 신청 접수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카자흐스탄인들의 수는 총 2천 94명으로, 전년도 대비 무려 5배나 폭증해 압도적인 1위(5천 750명)를 차지한 러시아 국적자들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대한민국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지난 2월 12일 발표한 상기 내용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한국 정부에 접수된 난민 신청 건수는 전년도인 2022년(1만 1천 539건) 대비 무려 63% 증가한 1만 8천 838건을 기록했으며, 이 중 특히 러시아 국적자들의 수가 2022년 1천 38명에서 지난해 5천 750명으로 늘어나며 유례 없는 폭증세를 보였다. 이번에 집계된 러시아 국적자들의 난민 신청 건수는 지난 1994년부터 2019년에 이르는 25년간의 기간 동안 누적된 러시아인들의 난민 신청 건수(5814건)과도 비등한 수준이다. 이들의 난민 신청 사유로 징집 거부 등을 포함한 ‘정치적 이견(異見)’을 꼽은 신청자가 4천580건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지난 2022년부터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자국 내 추가 동원령을 피해 한국을 찾은 러시아 국적자들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2022년에는 2천 456건의 난민 신청으로 국적별 신청 건수 통계에서 전체 1위를 기록했던 카자흐스탄 국적자들의 경우 2023년에는 총 2천 94명으로 집계되어 러시아인들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는 지난 수년간 번갈아 가며 한국 내 난민 신청자 수에서 1·2위를 포함해 꾸준히 상위권에 자리잡아 온 바 있다. 또한 1994년에서 2019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누적된 총 6만 4천 358명의 난민 신청자 중에서도 카자흐스탄 국적자들은 중국(6,840명)에 이어 6,542명으로 전체 2위를 기록했다. 한편 지난 해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 이어 한국 정부에 가장 많이 난민·망명 신청을 한 국적자들은 중국인(1천282명), 말레이시아인(1천205명), 인도인(1천189명) 순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은 1992년 12월 3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 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하였고 이를 토대로 1994년부터 국내법상 난민을 수용하는 제도를 갖추게 되었다. 1994∼2012년에 이르는 동안 총 5천69명에 그쳤던 난민 신청자는 2013년 난민법 시행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3년 1천574명을 시작으로 2017년 9천942명까지 기록한 후 2018년에는 1만6천173명을 돌파하며 처음으로 연간 난민 신청자 수 1만 명 시대를 열었다. 이후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감소세를 보이다 2022년에는 1만 1천 539건으로 전년 대비 393%나 급증했으며 지난 2023년에는 역대 최고치인 1만8천838건을 기록했다.
      그러나 근래 폭증하고 있는 난민 신청 건수와는 대조적으로 지난해 난민 심사가 완료된 5천950건 중 최종적으로 난민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101건(1.7%)으로, 2022년 난민 인정률(3.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한국은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망명 허가를 포함해 이민법이 매우 엄격한 국가로 자리잡고 있다. 대한민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난민 신청 접수를 시작한 1994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누적된 10만3000건 이상의 망명 신청 중 단 4천 52명만이 난민으로 인정됐다. 특히 최근 5년 간의 연평균 난민 인정률은 1%대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난민 인정률이 최소 20~30%대인 것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로서 일본, 이스라엘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자료 출처: 대한민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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